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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시세차익만이 아니라 배당금을 통해서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돈을 벌어서 회사가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일부 기업들은 돈 대신 주식으로 대신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금은 2020년 마지막 거래날짜보다 거래일 기준으로 2 거래인 이전에 매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일 이후 결제되는 시스템인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기 때문에 2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해요.  12월 31일은 매년 휴장일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수요일 12월 30일이에요.

따라서 12월 28일에 매수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이란?

 

2020년 12월 28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2020년의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날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죠.) 따라서 배당락인 날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12월 29일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에는 주가가 보통 빠지는데 이는 기업에서 현금을 배당하고 나면 기업이 가진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배당락 날 빠지는 주가의 정도가 커져요. 배당락을 당일 회복할 수 도있고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당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한 후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가진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을 한다.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배당(3달에 한 번 배당), 반기배당(6개월에 한 번 배당), 월배당을 하여 주주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배당을 분기로 준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복리로 주식을 더 투자해 자산을 불리기 더 유리할 것이다. 한국도 점점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이 생기고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회사처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몇 년전부터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 적다. 올해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많아진 만큼 상장사들에서 주주환원적인 정책을 내세워 한국이 선진화된 자본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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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게 되고 2020년 연말이 되었으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기준은 2020년 현재 기준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다면 바뀔 수도 있어요!

 

1. 코스피, 코스닥 개별주

 

삼성전자, LG화학과 같은 개별주식은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가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말고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대주주라면?

대주주요건은 올해 논란이 있었지만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의 세금은 

양도차익 3억 이하 : 20%

양도차익 3억 초과 : 25%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 : 30%

 

2. 국내 etf

 

2-1 :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etf중에서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kodex반도체와 같은 etf를 말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단,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는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닙니다.)

 

2-2 : 해외 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etf를 말합니다. Tiger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는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므로 해외 주식형 etf라고 합니다. 기타 etf는 kodex 레버리지나 kodex200 선물 인버스 2x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과 원유,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등등,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주식형 etf가 아닌 나머지를 기타 etf라고 합니다.

해외주식형 etf와 기타 etf는 수익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매도시 자동으로 부과합니다. 즉, 해외주식형 etf와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세로 2000만 원이 넘을 시에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해외 주식 직접투자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매매 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주식은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국세청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와 기타 etf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손익통산이 되어 세금을 내면 됩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4. 배당

배당락이 지나면 기업에서 배당을 주는데 배당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배당소득세로 15.4%를 세금으로 떼고 증권사 계좌로 지급합니다. 배당도 해외 주식형etf, 기타 etf와 마찬가지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해서 수익을 내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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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첫글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가게 되는 곳이 아무래도 은행이죠!

처음부터 펀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제1금융권 vs 제2금융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입니다!

제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들을 떠올리면 될거에요

ex)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등등

 

제2금융권은 은행이외에 상업 시설을 말해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도 제2금융권이고 증권사, 저축은행들도 제2금융권이에요

 

제1금융권은 아무래도 믿음직스럽다는 것이겠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한 기관당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목돈을 잠시 넣어둘 때, 집 근처 저축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과 같은 메이저 은행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메이저 은행이 더 마음이 편하고 자산규모를 봐도 더 안전합니다.

 

대신 제1금융권은 예금 이율이 낮아요ㅠㅠ 

경제에서 위험도와 수익률은 반비례 하기 때문이죠.

제2금융권은 위험도가 조금 있지만 이율이 제1금융권에 비하면 높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원금+이자를 5천만원이하로 되게 조절하여 제2금융권 여러 은행에 넣는 것이에요!

 

#농협은행? 제1금융? 제2금융?

 

 우리가 흔히 농협이라고 하면 제1금융권을 떠올리나요? 아니면 제2금융권을 떠올리나요??

대부분은 농협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2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실 것 같아요

농협은 제1금융권인 농협은행과 제2금융권인 농협 신용조합이 있어요ㅎㅎ

구분법은 간단해요!

뒤에 '은행'이 붙으면 제1금융권이고 은행이 붙지 않으면 제2금융권이에요

농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포함됩니다!

 

#세금우대 저축

 

세금우대 저축은 말그대로 세금을 우대해 주는 저축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총 15.4%를 떼고 남은 돈을 줍니다. 이 세금을 적게 줄여주는 것을 세금우대 저축이라고 해요.

세금우대 저축은 조합형 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조합형 금융이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 농협과 같은 제2금융권이에요.(은행 아님!)

일정 금액을 내면 그 기관의 조합원이 되는데 그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원금 3천만원 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혜택도 점점 줄어들게 되요ㅠㅠ

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이자 소득세 0% 농특세 1.4%지만

2021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자 소득세 5% 농특세 0.9%

2022년 이후는 이자 소득세 9% 농특세 0.5%가 적용됩니다ㅜㅜ

그래도 세금 우대 저축은 안받으면 손해이니 다같이 받아요!!

 

오늘의 글 요약!

1.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있는데 제2금융권이 이자를 더 많이 준다.

2. 제1금융권보다는 위험하니까 원금+이자 5천만원까지만 넣자!

3. 세금우대저축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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