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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게 되고 2020년 연말이 되었으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기준은 2020년 현재 기준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다면 바뀔 수도 있어요!

 

1. 코스피, 코스닥 개별주

 

삼성전자, LG화학과 같은 개별주식은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가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말고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대주주라면?

대주주요건은 올해 논란이 있었지만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의 세금은 

양도차익 3억 이하 : 20%

양도차익 3억 초과 : 25%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 : 30%

 

2. 국내 etf

 

2-1 :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etf중에서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kodex반도체와 같은 etf를 말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단,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는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닙니다.)

 

2-2 : 해외 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etf를 말합니다. Tiger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는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므로 해외 주식형 etf라고 합니다. 기타 etf는 kodex 레버리지나 kodex200 선물 인버스 2x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과 원유,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등등,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주식형 etf가 아닌 나머지를 기타 etf라고 합니다.

해외주식형 etf와 기타 etf는 수익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매도시 자동으로 부과합니다. 즉, 해외주식형 etf와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세로 2000만 원이 넘을 시에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해외 주식 직접투자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매매 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주식은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국세청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와 기타 etf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손익통산이 되어 세금을 내면 됩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4. 배당

배당락이 지나면 기업에서 배당을 주는데 배당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배당소득세로 15.4%를 세금으로 떼고 증권사 계좌로 지급합니다. 배당도 해외 주식형etf, 기타 etf와 마찬가지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해서 수익을 내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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